사업부소개
손실보상사업부
COMPENSATION손실보상 업무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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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실보상업무란?손실보상의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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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실보상의 주요 업무손실보상업무의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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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실보상업무 일정(일반)
1. 손실보상업무란?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에 따라 “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”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로, 기초조사부터
소유권 이전까지의 일체의 업무를 통칭.
2. 손실보상의 원칙
- 법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
- 법 제62조 사전보상의 원칙
- 법 제63조 현금보상의 원칙
- 법 제64조 개인별 보상의 원칙
- 법 제65조 일괄보상의 원칙
- 법 제66조 사업시행 이익과 상계 금지의 원칙
- 법 제67조2항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
3. 손실보상의 주요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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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대장·건축물
대장 등 공부 조사 -
토지 등의 소유권 및
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조사 -
토지·물건조서의
기재 사항에 관한 조사 -
보상계획 수립·공고
및 열람에 관한업무 -
보상협의·계약 체결
및 보상금 지급 지원 업무 -
감정평가 의뢰
보상액 산정 업무 -
보상협의회 구성에
대한 지원 업무 -
잔여지 등의 보상에
관한 조사 -
토지 등의 등기 관련
지원 업무 -
수용재결신청서
작성업무 -
공탁업무 지원 및
기타 용역 수행 과정 부대업무 -
보상관련 민원처리
및 소송업무 지원
4. 손실보상 업무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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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. 지적정리
- 분할측량
- 지적등록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-
STEP 2. 기본조사
- 토지조서 작성
- 물건조서 작성
토지보상법 제14조 -
STEP 3.보상계획의 공고/통지
및 열람- 보상계획 공고
- 개별통지 열람
- 이의신청 조치
토지보상법 제15조 -
STEP 4. 보상액 산정
- 감정평가의뢰
- 감정평가서 검토
- 보상액 산정
토지보상법 제6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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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5. 손실보상협의
- 보상협의 요청
- 소유권 이전등기
- 보상계약 체결
- 보상금 지급
토지보상법 제16조 -
STEP 6. 수용재결
- 수용재결 신청
- 사업시행자 의견 제출
- 수용재결서 수령
- 재결보상금 지급 협의
토지보상법 제28조, 제30조 -
STEP 7.보상금지급, 소유권이전,
이의재결- 재결보상금 지급
- 소유권 이전
- 공탁
- 이의재결 등 민원처리
토지보상법 제40조 동법 제83조 외
*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(위 표상에는 “토지보상법” 이라함)
5. 손실보상 업무 일정(일반)
구분 | 주요업무 | 수행기간 |
---|---|---|
기본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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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+30 |
보상계획 열람 공고 |
|
D+80 |
감정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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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+95 |
손실보상협의 |
|
D+205 |
수용재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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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+225 |
수용재결 심리·공탁 |
|
D+36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