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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FERENCE
[서식] 개장(신고서, 허가신청서)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-04-03 조회수 2622
 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·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·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신청 시 사용되는 서식입니다.
 
분묘연고자의 경우 분묘소재 관할 지자체에 해당사항 기입 후 제출하면 됩니다.
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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