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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FERENCE
[별표]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2019-04-01
조회수
7243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제4조(공익사업)에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제4조 중 제8호에는 그 밖에
별표
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해당
별표
는 아래 첨부파일로 확인 가능합니다.
[별표 ]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(제4조제8호 관련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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