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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]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-04-01 조회수 4210
 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제4조(공익사업)에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 
제4조 중 제8호에는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해당 별표는 아래 첨부파일로 확인 가능합니다.
 
 

 
 
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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