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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FERENCE
[개정]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신설 및 개정 사항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2019-05-16
조회수
5659
2019년 7월 1일 부터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신설되고 개정되는 조항들에 관한 자료입니다.
아래 그림은 법제처(국가법령정보센터) '제정·개정이유'이며 상세한 신설 및 개정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.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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